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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인 사람에게 이 사태(ㅅㅍㅎ)를 설명드림
게시물ID : freeboard_837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신
추천 : 2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3 20:00:1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성폭행당한 당사자 동의없이 그 지인이 나아는친구 누구누구가 ㅅㅍㅇ을 당하였다라고 커뮤니티에 공개발언을했다면
 
그 당사자는 지인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 있다.
 
 
ㅅㅍㅎ당한 당사자와 ㅅㅍㅎ을 한 자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한채 오유회원이 대신 신고접수를했다.
 
만약 당사자가 대신 신고접수한것에 대한 모욕감으로 치부하고 고소을 할수있다 (이럴땐 승소확률이 극히 떨어진다)
 
 
당사자가 ㅅㅍㅎ범과의 합의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타인이 국민의 의무라며 신고를 할경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수있기에 고소 가능하다 (승소확률은 미지수)
 
 
 
그러나 지금 일어난 사태를 보아
 
당사자와 지인은 친한 친구사이이며 서로간의 합의사실도 알지못한채 오유전체를 비하하려는 의도였으므로
 
대신 신고한자들은 신고의 의무를 행하였기에 문제될 것이없다.
 
 
라고하네요.
출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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