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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이에요
게시물ID : law_8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분매롱
추천 : 0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4 04:23:15
몇일전에 아파트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차안에 안자 있었구요 멀리서지만 cctv 증거 자료도 있구요
 
상대방이 다가와서 폭행 당했구요 억울한 마음에 진단서 끊고 경찰서 신고 하였구요
 
경찰서 조사시 어찌된 일인지 쌍방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군요
 
담당 경찰관 말로는 제가 차안에서 날라오는 주먹을 막기 위해 팔을 밀처내는 것도 상대방이 주장하면
 
폭행이라는 거에요 그러면서 좋게 합의 보라고 합의를 종용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지나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 화도 어느정도 숙으러 들어서
 
죄송하다고 비는 모습이 처량해 보여 합의 해주고 끊어 놓은 진단서도 경찰관으로 부터 돌려 받았어요
 
진단은 3주 나왔구요
 
합의금은 구두로 상해 진단비가 23만원 들었으니 그것만 달라고 하였구요
 
그런데 조사후 닷세가 지났는데도 가해자가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거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의문점은 경찰관 말로는 cctv 화면이 멀어서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듯이 서로 싸워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날라오는 주먹 막은게 쌍방폭행이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저는 차에서 내린적도 없구
 
싸울 의사가 있었다면 차에서 내렸겠죠 전 당시 차 안에 갇여 있는거나 마찬가지 였거든요(운전석 창문은 내려져 있었구요)
 
그래도 경찰관 말로는 상대방이 많이 불리 한건 맞는데 쌍방이라고 하면 자신도 어쩔수 없다는 거에요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난감 하더군요
 
(속으로 둘이 친구에 친구나? 친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들었어요)
 
합의서 는 제출된 상태 인데요
 
자꾸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정식으로 하면 3주면 1주에 50-80만원이 정당한 합의금 인데
 
상해 진단서 끊는 비용 23만원만 요구 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게로 입금을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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