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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8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문
추천 : 0
조회수 : 27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4 11:02:45
 
친구와 제가 2009년 8월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걸렸습니다.
전 1주일 내로 납부해서 20%감면으로 4만원을 냈구요. 이 친구도 냈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전에 이 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이 걸렸는데, 20만원을 내야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잘됐다며 약을 올려주는데..
 
이번에도 안낼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도?
 
물어보니, 2009년 8월에 걸렸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5만원도 안냈었더라구요.
당시엔 최대인상?이 50%였는데 지금은 77%로 바뀌어서 약 9만원에 가까운 벌금이 아직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그랬더니 1달만 냅두면 공소시효지나서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자랑은 아니지만, 차량딱지 엄청 떼이는 편이고, 항상 재대로 납부하고 살았는데...
담배꽁초로 어릴때 서너번 걸려서 냈었구요.
 
말이되나요? 막말로 살인을 저지르고, 은행을 털어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못하니 공소시효 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범죄는 그 공소시효 기간동안의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과 불안감에 떨고, 공기관도 이용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지않습니까?
 
근데, 친구말로는 자기도 쓰레기무단투기 이번에 걸리기 전까지 안낸것도 까먹고 있었답니다..
아무 제약없이 5년간 벌금이 밀리기만 하다가 5년 지나면 벌금이 없어지다니.. 이게 정말입니까?
 
세상에.. 단 돈 5만원이 아깝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랏법이 이러면 안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확한 답변은 못봤지만, '5년지나면 끗' 이 맞나보더군요.
 
 
내가 검색을, 알아보기를, 잘못해서 잘못본건지.. 정확히 어떤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요약:
담배꽁초무단투기 등 경범죄(가맞나요)로 벌금이 내려졌을경우에 공소시효(5년으로 알고있음)이 지나면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다.
그럼 그 공소시효동안, 범법을 저지른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혹은, 안내도 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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