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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오씨가 승소를 하기 힘든 이유는..
게시물ID : iphone_32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o
추천 : 2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7/04 17:25:49
애플은 폰을 수리하기 전에 당사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수리기사가 말로 직접 고지를 하여 동의하면 수리를 진행합니다. 

그 내용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입고 후 리퍼불가 판정을 받으면 리퍼비를 내고 기기를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고지 되어 있습니다. 
 
입고가 됐다는 뜻은 그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승소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이 이상한 조항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냐는 것인데
1. 나라에서 나서거나
2. 집단으로 공정위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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