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작년말 5명 수감실 압수수색영장 청구…최·안 두사람만 연거푸 기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20일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 뿐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서울구치소)와 국정농단 과정에서 '집사'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데다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면 금세 소문이 나서 나머지 혐의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시차를 두지 않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때였다.
당시 특검은 세 사람의 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보강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은 조의연 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