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망해가는데 원장이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월급 나중에 다 준다고 얘기해가면서 저를 계속 데리고 있으려 하다가 중간중간 20만원이나 50만 씩 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월급 전부가 아닌 조금씩만 주다가 결국 못 받게 되는 돈이 900만원이 넘어가게 되자 천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주실꺼냐고 하며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에 원장에게 딱 한번 2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자기가 사정이 안좋으니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미루다
언제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집 경매가 들어가니 자기를 신고 하면 임금 못 받은게 일순위라서 받을 수 있을꺼라는겁니다
그래서 월급 못받았던 저와 다른 두분 더 있었는데 셋이서 원장을 신고하게 되었죠 원장과 같이 못받은 사람 세명과 넷이서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 먼저 하고 원장이 자기가 월급 안준 걸 인정하고 증면서 같은 걸 받아서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1순위가 되었고 배당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월급 안받은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증(?) 하는 돈은 월급 3달치와 퇴직금 정도라는데
배당금액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570만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3순위였던 어떤 회사가 저희 셋에게 배당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서류가 불충분 하다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원장이 저희를 근로자로 신고했던게 아니고 개인소득자(?)로 신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임금1순위가 아닌게 될 수도 있다나요..
근대 노동청에서 원장이 자기가 월급 안줄걸 인정했다는 자료도 있고 원청징수영수증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월급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1순위가 아닌게 되는 건가요?
배당이의 신청을 받았으니 재판을 하게 된다는데.. 여기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원장이 안 준 돈이 천만원 정도가 되다보니 통장에 모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한 번 잘못 믿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