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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법과 관련해서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게시물ID : law_8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hMyGOD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3 00:36:51
주제가 '성범죄자 신원공개' 이거덩요  찬성을 하게됬는데 반론 생각하던 도중에
 '성범죄자 신원공개는 이중처벌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판례를 참고해서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에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 13조의 이중처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6.26. 자 2002헌가13결정 참고)
라고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2003년 판례라서 지금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도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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