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장을 내린 당사자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 부장판사가 맡은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분석해 봤다.
대상은 CEO급 전문 경영인이나 재벌 오너 일가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조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요 기업인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고, 이 가운데 58%인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기업인들 가운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자인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와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과 관련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천7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됐던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사례가 많지 않긴 하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이 같은 영장 발부비율은 일반인들과는 크게 다른 수치다.
한 언론이 대검찰청을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검찰은 모두 2만155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만6395건을 발부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였고, 기각률은 19%에 불과했다.
58%에 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3배 이상이나 될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