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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으로부터 원천세 징수가 되었다면???
게시물ID : law_8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e1ios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5 21:15:43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5/6월 내지는
6/7월에 2달간 제 이름을 노동한 것으로 빌려 세금을 탈루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홈택스 원천세 조회과정에서 일한 적 없는 편의점 한 곳에서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전 원천세 과세금액만큼의 임금을 받은 사실도, 근무했던 사실도 없습니다.
 
인연이 없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개월간 일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 딸려간 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근로한 것 처럼 만든 모양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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