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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모욕죄 고소 사기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panic_83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19
조회수 : 4648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5/10/15 17:59:23
중고거래 까페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뒤
직거래를 한다고 하고서는 약속장소에 안 나가는 식으로 거래를 파기하거나 계좌번호를 주고 받은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의심스런 상황을 만든후

구매자가 판매글에 "이 사람 사기꾼이예요." 라고 글을 적으면 그 댓글을 증거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ㄱㅎ 사건 이후 무차별적 댓글 고소 고발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직거래를 말도 없이 파기하거나 거래중 잠수를 타는 등 의심가는 상황을 만들어 구매자로부터 "사기꾼" 이라는 내용이 달린 댓글을 유도한후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된데요;;

예전처럼 세월호 유족, 사회약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악플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젠 중고거래 까페를 이용해서 모욕죄 사기를 치네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가 포함된 현물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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