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언론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듯 보도하지만
게시물ID : iphone_8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1세동정남
추천 : 0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0/13 15:05:22
어찌 판매 금지되는 건 죄다 삼성제품 뿐이네요.

속보인데 호주 법원에서 애플 손을 들어줘 삼성 갤탭 판매금지 당했다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3/2011101300770.html



애플, 호주 삼성전자 소송서 승소

조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100자평(65)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싸이 공감 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스크랩메일인쇄입력 : 2011.10.13 10:18 / 수정 : 2011.10.13 13:24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또다시 패했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호주연방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터치스크린의 ‘멀티터치(multi-touch)’ 기술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터치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대 화면을 확대할 때 사용한다. 

손이나 볼펜 등으로 화면에 접촉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터치스크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볼펜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컴퓨터, 휴대폰을 구동하는 저항압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처럼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질로 휴대폰을 제어하는 정전용량 방식이다. 

멀티터치가 가능한 첫 정전용량 방식의 휴대폰이 바로 2007년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이었다. 애플은 정전용량 방식의 멀티터치는 자사의 고유 기술이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정전용량의 멀티터치는 애플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호주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모두 정전용량 방식의 멀티터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호주법원의 결정에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삼성전자는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