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한테 우편으로
보세구역 장치물품 반송 및 폐기처분 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 2014년 8월쯤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과되지 않아
그대로 인천세관 보세창고에 머물러있으며 그에대한 반송혹은 폐기처분을 올해 6월12일까지
하지 않으면임의의 제 3자가 반송, 폐기를 실시하게되고 그에대한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예요.
물품이 세관에 걸린건 작년에 있던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명령문이 날라왔었고 그때 명령서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본 결과
세관에 보관중인 물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되거나 폐기처리 되고
제가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이상 보관료나 폐기비용 등 제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어요
전 그말을 듣고 그냥 안심했었죠 쇼핑몰측 실수로 인해서 세관 통과가 안된거기 때문에
쇼핑몰측에서 제가 지불한 금액은 제대로 환불 받았구요 물건이 그다지 탐이 나지도 않았고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날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제가 이거 씨발 직접 인천세관까지 가서 관계자 입회하에 전북김제에 있다는 소각장까지 가져가서
처분하고 그 지랄을 떨어야 하는건가요??
지금 당장 인천세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싶지만 퇴근을 해서 그런지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네요.. 인천세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해도 이렇다할 정보가 없습니다.. 하 너무 신경쓰이네요
혹시 이 방면으로 잘 아시는분 안계신가요?
물품은 200그램짜리 반팔티입니다 물품의 중량에따라 보관료, 폐기처분비용등이 다르다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