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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댓글 개입사건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838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ake_ts★
추천 : 4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2 21:52:44
내부 제보자들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후에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보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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