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운영자님 본인이 경찰에 해당 자료를 넘기지 않더라도, 신고한 분들 중에서 "여시에서 운영자님께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을 보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이번 공지사건의 내용을 알게 되면 경찰이 운영자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와서 (자칭)피해자 친구의 요구대로 이 일을 묻는 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넘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찾아갈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