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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고
추천 : 1
조회수 : 562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2/21 19:52:33
지난 1월 가벼운 접촉사고로 제 차량과 상대 배달용 ct100바이크와 충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 상대 신호위반으로 100:0 상황이었는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상대6 저4의 과실을 받았습니다.
무튼 10:0 일때 치료비라도 드리려고 이것저것 노력한걸 개같이 봤는지
배달용 바이크 수리비 110만
바이크 렌트비 140만 도합 250만원 대물 수리비 청구질에
아직 인사 합의는 하지도 않네요 이런 망할 경우엔 어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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