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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1년 유예
게시물ID :
sisa_83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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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잘가라덕후
추천 :
13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1/24 12:42:02
자게에 올렸는데 이쪽으로 옮깁니다
1년 유예라....온라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숨은 쉬겠네요..
하지만 법안이 제대로 개정돼야함은 분명합니다.
안전성을 확인 후 유통해야할 제품군이 있는건 맞으니까요
출처
http://k-pia.org/notice/?nType=UFFscUh5dURaU3p3Qi9SWHlzM3l6UEVPellyK3o5Q3ZNcDFNdWM4SlR4OEp1UEw2SjlJM0h3akFvbDJoUDk1amdHSU4rWkZncEdveHdlRXc2NVZpdkdLcVNxdEl5UGROTjEydnVaRkhpTFVmWndYZC9YdVY2MTFmZjh4UDU3T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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