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여성에 대해
a. 본인이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경우
ㅅㅍㅎ을 당했는데 피해자 여성의 정신적 손상은 회복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합의금 내지 피해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b. 2차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의 발생을 염려하여 신고율이 적기에 나라에서는 법을 개정했지요.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2차적 피해가
발생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1차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통받을거라는거죠.
2.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a.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그 자체가 우리 국민 모두의 위협이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지만,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방조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차도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없더라도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잘했다고 하죠. 왜냐면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면 분명 이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할겁니다...
b. 개인적인 양심에 대해
짧게 쓰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고 가만히 있는게 보통의 양심이 맞습니까?
옆집에 부부싸움이 아주 크게 나서, 부인이 줘 터지는 소리와 살라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남편이 처벌 받으면 부인이 왜 나서서 참견이세요 할까봐서요?
신고를 안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