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의원은 순회투표만?
게시물ID : sisa_839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0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24 17:46:00
경선룰(안)에서 보면
권리당원은 ARS/투표소투표 선택 가능한데,
대의원은 순회투표라고만 나와있네요?
순회경선 투표장에서만 투표 가능한건가요?
혹시 당 관계자 안계신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