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8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달뒤엔아빠
추천 : 1
조회수 : 1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4 20:15:09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우연히 마트에 있는 CCTV를 돌려보다가 물건을 넣는 업체의 영업사원이
 
물건을 넣었다가 다시 배달하는 차로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래명세표에는 물건이 다 들어 온걸로 되어 있구요.
 
그 날 저녁에 영업소 소장님을 불러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영업사원과 소장님을 다시 불러 고소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고소장을 쓰고
 
화요일에 고소장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물건이 들어왔다가 다시 가져간 건 절도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 CCTV를 보니 똑같이 물건을 넣었다가 안보는 사이에 다시 차로 넣는 영상이 있구요
 
일단 CCTV는 백업을 해놨습니다.
 
그 날 들어온 물건의 30%이상 다시 가져갔구요.
 
이 직원은 일주일에 두번씩, 저희 가게에 배달 한지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몰라서 일단 매장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이번에 가져간 금액, 이 직원이 근무한 개월수와
 
보상금을 더해서 합의금액을 말해놨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봐서 고소취하를 하면 이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몇개월동안  지나간 돈이기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구요 이럴 경우 본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