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