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르륵 아재의 다음 조언......
게시물ID : freeboard_839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아재
추천 : 14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5/05/13 23:57:03
여러모로 지나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ㄷㄷㄷㄷㄷㄷ
 
답답해서 대충 끄적인 글에 엄청난 반응을 주셔 놀랐습니다 ㄷㄷㄷㄷㄷㄷ
 
음..... 하루 이틀 사이에 격한 반응을 이끌어낼 일들이 속출하네요. 특히나 ㅅㅍㅎ 건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작이니 뭐니 이리저리 헐뜯고 누가맞네 안맞네 해봐야 특정 할 수 없는 심지어 법인이나 조합도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끼리의 분쟁과 익명 또는 실명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가명이용자들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형사범이 될 수 없습니다. 뭐 간혹 기소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는 게재한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가명이더라도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어느 커뮤니티에서건 상대 커뮤니티 혹은 상대 이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실체인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형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민사배상은 형사의 요건과 같습니다. 그러니 실익없이 각 커뮤니티의 인지도에만 악영향을 줄 뿐인 분쟁은 그만 종료하고 아래에 설명드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경과나 지켜보는게 좋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모욕과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구요.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의정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정도가 참고할만 하네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지난번 조언에서 언급한 상황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친목 목적의 '비영리사단'정도에 해당할(아마도) 오유, 여시, 일베 등 과 달리 SLR 클럽은 상법상 회사 즉 영리법인에 속하고 심지어 주식회사 입니다. 그러니 상법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야 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와 달리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보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4조는 그러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벙커에 그러한 내용을 유통한 자는 모두 이 법률의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2조와 제34조는 그러한 행위를 부추기거나 알면서 방조한 자 또한 처벌합니다.
 
즉 문제의 벙커를 구축할 당시 그 목적이 불법정보의 유통에 있었다는 점과 그 사실을 누가 알고있었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것인데, 누가 그 범위에 들어갈지는 대체로 분명해진 상황이라...... ㄷㄷㄷㄷㄷ
 
그리고 SLR 클럽이 해당 벙커의 게시판을 단지 블럭만 해놓은 것인지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시도라도 했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마 SLR 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도 은밀하게 게시판을 이용해서 우리도 알 수 없었다' 라고 할겁니다. 그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작' 이라고 했던 모든 캡쳐자료를 'SLR 측에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출할겁니다. 그리고 SLR 서버에 남아있는 벙커 게시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미 공공연히 이 사건의 내용과 증거 일부가 잘 알려져서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어려워보이네요...
 
조금전에 보니 이미 이 사건이 방통위 및 강남경찰서로 넘어간 모양인데, 어찌되었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SLR클럽'과 '여성시대'의 각각 형사상 죄책과 이어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SLR클럽은 이번 사태로 거의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비용이라도 뽑으려면 '여성시대'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시대'도 그 단체 자체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순한 가상친목단체에 불과하니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를 이끈 일부 운영진(?) 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디서 보니 '여성시대'의 60만 회원이 '7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는 얘길 언뜻 본거 같은데.... 누군가 형사 혹은 민사의 대상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될 때 변호비용이라도 모금해줄만한 의리가 있는 단체면 좋겠습니다. 서로 엄청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자게아재들은 서로 밀어내는 존재라 그런건 없....ㄷㄷㄷㄷㄷ
 
ㅅㅍㅎ 건은 그냥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그 판단도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ㄷㄷㄷㄷㄷ
 
제가 볼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커뮤니티 상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금손아재들의 조공을 받은 오유징어님들...2차로 스르륵 네임드의 이동을 받은 몇몇 커뮤니티 정도 그리고 이 초유의 사태를 재밌게 바라보는 다수의 커뮤니티 이용자 분들인듯... ㄷㄷㄷㄷㄷ
 
Peace~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