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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을 넘기면 7명중 2명만 기각을 선택하면 되는군요
게시물ID : sisa_840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속놀이
추천 : 3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25 10:44:16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 두사람이 빠지는  
3월 13일을 넘기면 

두명만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결국 노림수네요 시간을 끌수록 지금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네요

그리고

 규정보니 7명이상 참석 6명이상 찬성해야 되네요

따라서 3월 13일 이후 1명이라도 사퇴하게 되면

탄해심판 중단  ~  헉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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