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성숙되면2월 초라도 선고돼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소장은25일 열린9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발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소장은“지금 심리는 사실 피청구인측이 무리하게 신청한 증인신청까지 다 들어줘가면서 가급적이면 배려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심리가 성숙되면 절차 바로 종결해 당장이라도,가능하다면2월초라도 선고돼야 않겠느냐”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12510451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