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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법안 발의”
게시물ID : car_84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6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6/22 13:23:27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0대 정기국회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만큼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29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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