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꾼의 아들로 자라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신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모님께서 평생을 모아오신 땅문서를 보여주시며 인생 마무리를 준비하시는것같아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걸 보개 돼었습니다. 토지중 논중에 103평 정도가 따로 떨어져 나가 세금은 나오고 있는데 어디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87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후 쪼개져 나간것인데 하천용지로 들어가 있는것 같다는 시청 취수관리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고 세금을 안내려면 하천용지로 명의변경 즉 (현재 그 토지는 전-밭-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천이 맞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군요 시청직원이..
그걸 오늘 하루종일 전화해가며 알아보니 농촌과에서는 경지정리 대상에서 제외된 땅이어서 기록에는 없다 할말이 없다는 것이었고 다시 논산시청 취수관리과에 문의하니 수해로인해 제방을 다시 쌓는중에 제방으로 들어간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세한것은 모르겠고 도청 취수관리과로 연락하라더군요.
그래서 거의 4시간 통화로 결국은 충남도청 취수관리과에 전화하니 지번을 뭍더니 노성천이 다 개인 소유지다 그것때문에 민원이 참 많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아직 보상계획이 없다라고 딱짜르더군요.
개인소유지가 거의 강제 수용되는데 동의는 얻은것인지 물으니
-> 아마 동네 이장들이 그당시에 다 동의했을것이다 그때는 다 그런식으로 했다
동의받은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니
-> 그건 지금 모르겠고 소송을 하던 위에서 요청이 오든 그때가서 찾아보겠다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니
-> 물론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천법 자체가 1명을 희생해서 10명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보니 노성천 대부분이 개인 소유지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투별법은 없다.
그런 폐천이된곳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 폐천은 국가 소유이다 그건 악법인건 알지만 하천법상 어쩔수없다.
그럼 내가 전(밭)으로 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것인지를 물으니
-> 하천법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의 이용과 변형은 불허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냐는 질문에
-> 충남에만 2백만평이 하천부지로 민간인 땅이 들어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형평성때문에 당신만 보상해줄 수는 없다.
에초에 출발점이 공평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것 아니냐는 질문에
-> 그렇다 그때 그런식으로 하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행정소송을 해야만 가능한것이냐는 질문에
-> 제발 소송해라 그래서 이겨야 우리도 이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같다.
단 소송비용은 이겼을때만 안내는 것이고 지면 다 당신이 물어야한다.
이게 뭔 멍멍이 소리인지.. 시골분이라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동의도 안받고 무턱데로 남의 사유지에 제방 쌓아두더만 이젠 제발 소송해서 이겨서 자기들 편하게좀 해달라고 하다니 쩝..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저화 같은 처지의 분들 충남 논산시 상월면 노청천에 소속된 개인 사유지 소유자분들 아니면 충남에 2급하천이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대신 분들 모여서 집단 소송한번 가 봅시다.
아 그리고 이 소송 진행을 도와주실 변호사분이나 법조인 계시면 메일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입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억울해라 이거 하면 이길런지도 모르겠고 가난한 소시민으로써 뭐에 얼마가 들어갈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장큰것은 시장경제 논리의 나라에서 사유지를 맘대로 점거하고 남겨진 폐천은 국유지로 귀속하다니 이게 공산주의 보다 나은게 뭔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