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되며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징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정치풍자의 문제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점에서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발가벗겨진 풍자 그림을 새누리당 의원이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며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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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표창원에게 내려지는 특정한 징계 규정이 있다는 말 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전략적 판단?으로 징계한다는 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