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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브로드밴드, 집단소송자에 20만원 지급"
게시물ID : humordata_840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의날개
추천 : 3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7/29 22:02:54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제공한 SK브로드밴드 (4,435원 15 -0.3%)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9일 이모씨 등 25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는 2300여명에 대해 10~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돼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20만원, 동의는 했으나 이 범위 외의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나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230여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2005년 자사 상품과 신용카드 가입 유치를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들과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사실을 안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 2만여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SK브로드밴드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이 회사 영업담당 부사장 최모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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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가 흐지부지 넘어가려는게 유머...
공지하나로 명당 20만원만 잡아봐도...
네이트 망할 수준이겠는데 ㅋㅋ

제생각엔 도토리 2만개 주고 끝낼놈들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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