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했던건데..
일부다처제의 나라A의 남자와 일부일처제 나B 의 여자가 C라는 나라에서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둘다 영주권 시민권 x)
A나라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을 경우 B나라의 여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예로 일부다처제를 용인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냥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