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아들의 예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직자로서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본인 재산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기적금을 가족계좌에 일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딸 결혼식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