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단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행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여서 이에 대한 위약금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 형태였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이를 공지하고 직접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대리점간 약정할인금으로 표시하는데 그동안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0원으로 하고 대리점이 자체 지급하는 것으로 편법을 써왔다”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약정할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고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이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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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돌았습니다.
보조금을 제한하더니 이제 보조금에 위약금까지 붙이겠답니다.
국민 뽕 빨아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폰 샀다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요금폭탄 맞는겁니다.
약정 걸기 무서워지네요...
이제 비싼 돈 주고라도 외산언락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다 이 개누리 썩을 것들아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