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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단> 경과보고 및 탄원서명 작업 착수
게시물ID : sisa_841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시미르
추천 : 38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7/01/27 14:41:14
경과보고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선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지에 대해 상의한 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접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승소 가능성이 너무 낮다. 
둘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다른 소송과 비교했을 때 결론이 빨리 나오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1달이 걸린다. 
세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열망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내부 분란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네째,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혹여 당의 경선일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다만 당원이 되면 당신의 손으로 대통령후보를 뽑을 수 있다면서 당원 가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당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당원이 된 것도 아니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 무슨 손해배상 소송이냐?"
현재 소송단은 손해배상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오유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선규칙 가처분 신청소송이 3-4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경우였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정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 하면 긴급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 국가나 정당이나 단체의 결정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하게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성을 법원이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정당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추후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정당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움직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번 외부로 공표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의 결정을 되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선규칙이 절차를 어겼다거나 당헌당규에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투표권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에 제동을 걸것이냐 당장 경선규칙을 정지시켜 당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될터인데, 긴급성이나 사안의 주요성을 보았을 때 법원은 아마도 기각할 것 같습니다. 

소송단은 잠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추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갈 여지까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당원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대선부터는 당원의 투표권이 보장되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에 탄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오유를 비롯하여 여러 커뮤니티, 당 홈페이지, SNS를 통해 당에 우리들의 뜻을 알렸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지난 1달 동안 단발적으로 내었던 목소리가 그냥 묻히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아깝습니다. 
개되지는 잠시 화를 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그동안 내었던 목소리를 정리하여 당에 탄원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신청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 탄원서

1.피탄원인: 더불어민주당

 

2.탄원인:

 

3.탄원취지: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권리 당원의 권리를 침해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당의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믿고 입당하였다. “당원이 되면 내 손으로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하였단 말인가? 당헌에 보장된 당원의 투표권이 어찌 선거인단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가?
당은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 보다는 대선후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당원의 분노는 배가 되었다.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당에 직접 뜻을 전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당원들은 경선규칙을 받아 들고 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다. “내가 이럴려고 당원이 되었나?”는 자조가 절로 튀어 나온다.
확정된 경선규칙을 보자. 당원의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이번 경선은 일부 불온한 세력들이 개입하여 당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만약 경선에 대규모의 역선택이 들어온다면 정당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무너짐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또한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본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규칙의 긴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당내분란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권교체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을 염려하여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아끼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에 본 탄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탄원내용을 당에 전달하고자 한다.

4. 탄원내용

1) 경선방식 재검토 요청
현재의 규칙에서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경선 규칙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2). 경선 역선택 방지 방안 강구
본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역선택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원에게 알려 달라.

3) 권리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권리당원들은 경선 규칙 제정 과정에서 소외 당하였고, 경선규칙은 우리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당대표는 권리당원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4)
당원의 권리 보장 약속
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원의 투표권이 보장 받지 못한다면 어찌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고 하겠는가? 당헌에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명기하여 다음 선거부터는 당원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게끔 하라.
또한 권리당원들의 뜻이 당에 전달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당원의 뜻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라.


. 청원문의 :

 

. 청원기간 :
2017. ~ 2017.

 

. 청원절차 :
마감 후 인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제출

 

. 개인정보 :
본 청원서에 기록된 내용은 제출즉시 파기하며,
인쇄본의 경우 당대표에게 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서명은 다음의 구글문서에 해주십시오. https://goo.gl/forms/tMbGjMlVWz8alT7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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