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기알바에 지원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이 임신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알바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2번째 주에 3-4일(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 되던 날 일하다가 짤렸습니다. ㅠㅠ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시급 5500원 입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했구요. 주급 단위로 받았는데, 첫번째(1번째 주) 264000원을 현금수령, (이 중 26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두번째(2번째 주) 14만원을 현금수령 했습니다. (이 중 14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 일단 모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일한 추가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두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시간이 넘게 근무했는데, 협의된 날 만큼 1주를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근을 하지 못한게 아니라 고용주가 저를 부당한 이유로 짜른거라... 제가 고용주에게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하고 싶은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