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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려 실명위기' 교사 2명 무죄..교육적 수단 인정
게시물ID : sisa_535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나의가슴
추천 : 4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10 23:58:13

[경남CBS 이상현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의 머리를 때려 실명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7)씨와 B(37)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들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이들의 행위는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여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710180306916&RIGHT_COMM=R3
 
 
 
판사가...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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