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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 심리…형법 269조 1항·270조 1항
게시물ID : military_84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5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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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도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낙태죄와 관련해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심리하게 된다”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능성도 유추할 수 없다”고 잘랐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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