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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최악'의 시나리오
게시물ID : sisa_842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네깡패
추천 : 15
조회수 : 19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31 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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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들어서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7인 체제’ 하의 탄핵 기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부터 제기됐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13일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재판관 7인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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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과 악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의결 정족수가 적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 최소한의 기각 입장 재판관 수가 고정된다면 찬성 재판관 수를 5인으로만 줄여도 기각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가령 기각 입장을 채택하는 재판관이 3명 확보된다면 ‘8인 재판관 체제’부터 기각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기각 입장이 2명 확보된다면 7인 체제부터 기각 결정이 가능하다.  

박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까지 조속한 결론을 강조한 이유도 ‘7인 체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주3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왔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3월13일은 2011년 3월14일에 임기를 시작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이다. 자신의 퇴임 전 탄핵 심판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박 헌재소장이 ‘8인 체제’ 하에서 심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아래 기사참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45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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