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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여부좀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9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큰벼뤼
추천 : 0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12 23:22:39
와이프가 자그마하게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컨셉이 패밀리룩이라 저희 가족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와 까페를 이용하여 사업히는 와중에 먼저 카카오스토리가 신고를 당했더라구요. 모 사업하다 보면 별일 다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저희가 물건을 띠는 업체에 저희가 물건을 너무 싸게 판매한다고 저희에게 물건 대주지 말라는 식으로 도매업체 사장님에게 타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알고보니 와이프랑 안면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데 이번엔 중고나라에서 업체홍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아이디가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신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사람들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신고 한거랍니다.  제가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희만 신고를 했더군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 와중에 신고한 사람이 저희 가족사진들을 함께 올리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 남들도 다 볼수 있는 게시판인데 가족사진을 버젓이 올렸더라고여.. 머 홍보를 한건 저희가 까페룰을 어긴거니 정지당한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사진 올린거에 대하여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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