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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M★
추천 : 0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13 14:08:09
저희집이 주인집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입자가 2층에서 살고있는데 1년동안 월세를 내지않습니다. 내 쫓으려해도 짐을 안쌓다니 뭐라니 이번달에는 꼭 짐싸서 가겠다. 밀린월세도 한방에 내겠다. 이런식으로 1년째 버티고도 2달이 넘었습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 7월입니다.
7월 들어서니 7월말에는 다 나가겠다. 짐을 싸야 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알아보니 집안에있는 짐을 밖으로 내 뺄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서야 짐을 강제적으로 뺄수있더라구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하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비웃더라구요.
인터넷 무료법 상담받아보니 변호사 고용해서 명도소송하면 500만원이라는 저희집 500만원이라는 돈이 없더라구요..
300/37 만원인데 이미 보증금을 다까먹고도 150만원 월세가 족히 밀려있고 방을 빼내야할 시점에서도 2달 밀려있습니다.
술집여자가 사는데 그 아들이 매일 찾아와 남자애들 우르르 데려와서 술판벌이고 담배피고 새벽마다 남자애들이 얘기하는 소리로 무섭고 가끔 여자친구도 불러 놉니다.
방을 얼른 빼게하고싶습니다.
명도소송 결국엔 해야하는지, 명도소송하면 밀린 월세는 못받는건지... 민사쪽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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