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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하는 병, 의경, 공익 월급 현실화 청원갑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4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8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11/09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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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명왕님 조언해주신대로 우선 복무하는 병, 의경, 사회복무요원들 월급 현실화청원부터 넣기로 했습니다. 양성징병 반대론자들의 주장중에 이거 할 시간에 복무여건 개선이나 외치라고들 하니까요. 당연히 월급 현실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고 또한
반대하고자 갖가지 핑계를 대는 그들의 입을 막는데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이 청원 넣고 그 뒤에 3차 양성징병청원 가겠습니다.





수 년 내 병, 의경,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22년까지 감축될 병 30만에게 지급한다면 연 4조 5,000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도 5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3조 2,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3조 2,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0.78%
∙2017년 GDP의 0.2%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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