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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84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zzabbangΩ
추천 : 277
조회수 : 25828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0/08 18:16:5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08 15:18:56

아버지가 지난 10월1일 저녁9시경에 교통사고로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는 치킨배달을 하고 오시던 아버지가 직진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하시고 반대쪽 차선에서도 차량이 좌회전으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로 빨리 돌아가시려고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실 때 진입하신거고, 반대쪽 차량은 끝나가는 좌회전신호를 받기위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cctv,블랙박스3대 확인결과 둘다 신호위반이 맞다고 경찰이 말해주었는데, 과실상을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완전 신호와 별개로 신호위반을 하신거고, 상대차량은 신호직후라서 아버지 쪽이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상대 차량이 무보험에, 운전자도 차주가 아니고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5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단걸 경찰분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쪽 운전자는 아에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되어있고 아무런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보상받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둘다 신호위반이고, 그 쪽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사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버지 잘못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쪽은 음주운전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과실이 더 많은 것이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되는거냐? 라는 물음에 그건 사고 이후에 문제고 음주운전과 사고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차가 찌그러졌을 뿐 운전자 보조석에 있던 차주 둘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도 이혼하시고 가족은 저와 누나 단 둘밖에 없는데, 장례치르느라 정신없었고 어제 삼오제를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소개해준 손해사정사? 의 연락이 그쪽에서 아버지를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사람도 없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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