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30930106976646&id=100001790063333 지금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치소에서 수사받느라 여념이 없을텐데,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등재자가 원고, 김기춘 조윤선 개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도 책임을 지지만 고의 중과실이라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정신적으로 진짜 타격이 크다. 지금 자기 형사사건 변호사비도 뭉텅뭉텅 나가는데, 거기다 위자료로 3천만원 달라는 소장을 교도관이 떡하니 갖다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돈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2배 힘들어진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안 내면? 자백간주 패소판결돼서 개인재산에서 3천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집행을 당하던지. 공직자 재산공개가 돼있으므로 집행도 어렵지 않다.
만약 답변서를 내면? 그 답변서를 복사, 첨부해서 형사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거지. 피고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그 답변서가 법률적으로 정교하면 할수록 탄원서 쓸 거리가 많아진다.
만약 원고 주소가 지방이라면? 원고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거기서 내시면 김기춘 조윤선의 변호사가 지방의 법원까지 와야한다. 당연히 비용이 더 든다. 원고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 한 명 따로 따로 내면 좋다. 나중에 독방에 서류 놓을 데도 부족할 수가 있고, 깜빡 잊어서 자백간주 승소판결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지금 형사재판만 준비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에는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해서 곧 올리겠으니 편하게 이용하십시오.
이번에 잘보내면 완탈모까지 여생이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