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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9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효신♥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14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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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제가 어느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2014 7/3일 한국을 떠나 이 곳에 와서 2014 7/10일 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2014년 07월 부터 2015년 08월(14개월)이며 ‘갑’과 ‘을’의 상호 동의 하에 6개월씩 연장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 습득 기간 : 2014년 7월초 ~ 8월말 (2개월간) 
2. 정상근로계약기간 : 2014년 9월 ~2015년 8월말까지(12개월간)


 하지만 2014.7.12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에게 한 말에 수치심을 느끼고 하루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보고 글래머래, 근데 너 살좀 빼야겠다, 내 옆에 앉아 나는 날씬해서 자리 여유 있을꺼야, 아이고 잘~먹네 등) 그리고 적성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4년 7월 13일 오후에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너무 수치심이 들고 상처를 입었고 이 일도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약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저로 인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갑’과 ‘을’의 상호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되며 이 경우일지라도 상호 최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6개월간은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갑’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을’이 해당 직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 복무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상호 최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근로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3. ‘을’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요금은 ‘을’의 자부담으로 한다. 
4. 계약의 해지는 아니지만 계약기간 내에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을’의 사유로 한국을 다녀올 경우의 제반 소요비용은 ‘을’의 부담이며 이 기간은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5.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 지역 내의 다른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금지이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제 4조에 해당하는 모든 제반 비용을(학비 교통비 등)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간에 양보와 이해를 우선시 해서 처리한다. 

 라고 쓰여있어서 정식 근무기간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정상업무시작 전에 최대한 피해를 안주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최소 6개월은 일을 해야한다면서 지금 한국에 갈꺼면 그 기간에 본인이 손해보는 비용 등을 배상청구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에게 이번주 목요일까지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장님 말에 겁을 먹은 것도 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저기에 물어는 보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오유 법게에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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