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바였는데 민사소송 건다네여..
게시물ID : law_9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시한효주
추천 : 0
조회수 : 230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14 15:27:12
옵션
  • 베스트금지
얼마전까지 편의점 알바생이였습니다.

제가 6월에 알바를 말 없이 관뒀습니다
 당시 주 7일 야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월급날 사장이 월급을 주지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돈은 7월 말일까지 입금시켜준다고했고 그 대신 민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실수한걸 되짚어보면..

1. 새벽 1시에 물건들어오는게 있는데 그걸 유통기한 별로 채워넣어야하는데 제 기억으론 

잘 채워놓은거같은데 사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고의는 없고

만일 제가 실수해도 점장이 다음타임이라 알아차려야하지않을까 생각도해봅니다만..ㅠㅠ

2. 편의점 알바를 주 7일하다가 갑자기 말없이 관뒀는데 이것도 피해에 속하는지요?

저는 5월 말부터 그만둔다하였고 사람구하는게 늦어지고 늦어지다가 안구하려고 하길래

그만뒀습니다 약속기한은 18일이였으나 10일 일찍 관둬 8일에 그만두게됬습니다..

3.그리고 유제품이나 그외 유통기한은 제 전타임인 알바가 전부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보곤 건들지도 말라했음) 이것도 제가 피해를 입힌걸로 되나요??
보통 편의점에선 12시 넘기는 야간알바가 주로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4.그리고 만일 민사소송 패소하는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나요? 공무원이 꿈이라고 사장한테
말했는데 만일 빨간줄 그이는거면... 그냥 안받는게 좋지않을까요..

또 민사소송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지급해야하는데 제가 학생이라 ..

일부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분담해야하는걸로아는데..

그냥 안받는게 이익일런지요 ㅠㅠ 괜히 심난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