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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보험지원에 대하여 ㅠㅠ
게시물ID : smartphone_32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남스타킹
추천 : 0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14 16:02:06
2013년 9월말쯤 삼성갤럭시 노트3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한달도 채안되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쓰기에는 뭐 그다지 문제가없어 지금까지쓰다 7월 4일경분실이 되어 7월7일 다른핸드폰쓰다
7월 10일 핸드폰을 다시 습득하여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액정파손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13년 10월쯤 파손된 증명이 있어야한단는겁니다.
7월 7일 핸드폰이 바뀌므로해서 핸드폰보험이 해지가되었다고하네요.
 
처음듣는 이야기였습니다.핸드폰교체하면 기기로서 보험이 적용된다는사실은 이때 처음알았습니다.
 
어쨋든 기존에 파손된다고다고 아무리이야기해도  안된다고라만하네요. 기존 파손된내용이 있어야한다는건데
누가 핸폰 파손되서 그내용을 저장합니까?..  너무화가나서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안하고 삼개월 이따가 파손됬다고 이야기했으면
됬겠네요?라고 하니  지금은 접수가 13년 10월경으로 접수가되었기때문에 무조건 한번 유상으로 고쳐야한다는겁니다.
 
 
아..이때까지 보험금도 착실히냈는데 무용지물이 된건가요?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나요?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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