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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靑은 '증거의 보고'…메인 서버에 다 남아 있다"
게시물ID : sisa_843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17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3 2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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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의원 "특검, 끝까지 압수수색 시도할 것"

- 황교안 만나 '압색 승낙하라' 건의 
- 黃 반응? 승낙할 마음 없어 보여 
- 특검,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할 듯 
- 朴, 구속 모면하려 대면조사 응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3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고요. 한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일단 오늘은 물러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가 군색하다. 황교안 총리가 압수수색 승인하면 될 일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청와대를 이분만큼 잘 아는 분도 아마 없으실 텐데요. 전 청와대 공직기관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걸 근거로 거부했다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 조응천> 110조는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거고요. 111조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이럴 때는 또 해당 관청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인데 110조, 111조 둘 다 단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조응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상 기밀로 인해서 그래서 못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 조응천>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아니다, 일단 응하라라고 5시간 동안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걸 전제로 거부를 한 것이겠죠.  

◇ 정관용> 그렇겠죠. 조응천 의원은 그런 청와대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우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그 자체부터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면 군사적 비밀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응천> 비서실장, 혹은 각 수석실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안보실장실, 혹은 경호실, 청와대 벙커, 이런 곳은 우리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고 협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냐라는 부분에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는 거를. 이렇기 때문에 손상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청와대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다만 그동안에 전례가 이렇다. 그리고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곳도 국정원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에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당연하죠.  

◆ 조응천> 거기도 과거 댓글 사건이라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좀 그간의 관행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란 곳의 특수성. 대통령이 계신다는 곳에 대한 여기는 언터쳐블이다. 이런 권위의식이 발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검도 압수수색 영장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려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응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올 수가 없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서 이거는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지 않을까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한 6군데라고 했는데 또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10군데라 그래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실장실, 민정수석, 경제수석 뭐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등 한 10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그래도 경호실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른 곳은 군사상 비밀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한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을 최대한 구체화 시켜서 적시를 해야지만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검 측은 아무튼 장소하고 물건까지를 적시해서 이거는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논리를 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청와대 측은 막무가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황교안 총리예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황교안 총리한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어떤 법적인 답은 아닙니다마는 별로 협조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아까 아침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데 총리한테 이것 좀 승낙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아니, 페친이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한 5명 정도가 국민위원들 자리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 마치고 이제 퇴장하실 때 저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다. 권한대행이시니까 좀 승낙을 하라고 지시를 좀 해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정관용> 그랬더니요.  

◆ 조응천> '네.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 뜻은 알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실 마음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심지어는 새누리당까지 논평을 내기를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 이런 논평을 내는데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생각이 영 다른 모양이죠?

◆ 조응천> 아마 전례를 깨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황교안 총리가, 자기가 대선출마를 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꾸준히 대선주자로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당한 숫자가 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개 오늘 압수수색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 어쩌는 건지.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28124#csidx81325c0f65c60e1b391297fd37a3150
 
새누리당도 특검의 수색을 막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황교활이가 막는것 보니 대선에 나올려고 그러나요.
나오면 지근지근 밟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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