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스르륵 측에서는 위법행위에 당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 같습니다
순수하게 민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한 근거는
첫쨰, 채무불이행 둘째,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스르륵과 여시사이에 게시판 이용계약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계약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을듯 하고
이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르륵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는것 같군요
이를 위해서는
1. 불법행위
2. 손해발생
3.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4. 불법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이 요구됩니다
1.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음란물유포등으로 명백한 불볍행위를 저질렀다고보고
2.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스르륵의 유저 대거 이탈로 광고수입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고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앞으로의 영리활동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3. 또 탑씨의 음란물게시글로 인해 사태가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어느정도 인과관계도 있다 봅니다
4. 문제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입니다
그래서 스르륵측에서 메일로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볼때 탑씨 유저들이 스르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시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스르륵측에도 과실은 있습니다 탑씨에 음란물이 올라온다는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한점.
기존 게시판과 용량등에 차별을 두어 기존 유저들의 반감을 산점은 스르륵측에 과실입니다
결국 스르륵이 여시운영자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소로 제기할 근거는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크니까요
하지만 스르륵측에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과실상계 비율이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건 스르륵은 영리법인으로 법적으로 잘 준비해서 소를 제기할테고
여시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겠죠...
아마 소제기는 기정 사실 같습니다
스르륵은 꽤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간과할만큼 착한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입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시 운영자측은 현실을 외면하지말고 하루빨리 직시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