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삼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거의 양쪽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아직 결과 안 나옴)
외삼촌이 갈비뼈에 폐가 뚫리고 다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며칠간 간병인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오후쯤에 상대 보험측 손해사정인이 왔네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뭘 사인하라고 두 장을 들이밀길래 처음에는 가만히 보다가 사인 다 끝나고 끼어들어서 내용을 봤더니
'진료기록 열람권'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간 동의서 취소해서 폐기하고 나머지 한 장에도 진료기록과 관련될 만한 개인정보 동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해사정인이 자신을 무슨 사기꾼으로 보냐는둥 기분이 나쁘다는둥 제3자가 녹음하는 게 불법이니 고발이 가능하다는 둥 난리를 치더군요.
(외삼촌, 손해사정인, 저 세사람이 모여 있는 한가운데에 휴대폰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셋 다 모여있었으니 외삼촌의 암묵적 동의를 필한 것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음. 그래서 바로 녹음 중단 후 삭제하고 손해사정인한테 녹음파일 삭제하였음을 보임.)
지금 외삼촌은 4일 정도 치료를 하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때 퇴원하고 바로 정기 항암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 심정상 입원을 계속 시키고는 싶지만 외삼촌 본인이 답답해 하고 무엇보다 정기 항암치료가 있어서 병원을 나서긴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입원을 오래 하지는 못할 듯 합니다.
항암치료가 끝나면 다시 내려와 통원치료를 할 계획인데 이 이후의 돌발상황이나 조언같은 게 있으면 뭐든지 풀어주세요.
저 1차 목표는 과실비율이야 어쨌든간에 치료는 나이롱 환자 취급 없이 완벽히 다 받게 하는 것입니다.
ps.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보험사는 이쪽 부상자에 대한 대인보상을 100%로 해 주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저쪽과 이쪽 보험사에서 이쪽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쪼개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