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게시물ID : military_84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10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11/18 09:40:50
이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

자알 돌아간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18090150428?f=m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