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이 아무리 박근혜옹호자라도 탄핵기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판결이유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할까요?
그게 중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탄핵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