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 헌재는 8인체제이다 8인체제가 되면서 탄핵시기를 2월말 3월초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났다 3월13일에 8명중 한명의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7인체제가 되고 그들의 임기는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날때 까지 7인체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7인이 언제 탄핵을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기존 헌재소장과 3월13일 퇴임하는 재판관까지는 그들의 퇴임 전 까지라는 시점이 생기지만 7인체제가 되면 탄핵시점 자체가 언제쯤이라 예측할수가 없게 된다
또,7인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험해(?)질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최소 7인이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7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기존 9인중 6명이었던 것에서 7인중 6명의 동의로 바뀌는 상황도 굉장히 탄핵인용에 불리해지는 상황이지만 중요한것은 7인 모두가 있어야지만 탄핵심판은 이어갈수가 있다는 것이다
7인중 단 한명이라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재판관이 임명될때까지 멈춰버리는 상황이 온다
황교안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도 않된다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 7인중 한명이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하거나 라면먹다 죽거나 그런다면? 탄핵심판은 영영 물건너가는 상황이 온다
최근 박근혜 주변의 살인사건들이 제조명받는 상황에서 충분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