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말입니다
. 진상규명은 해야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누구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이나 기업 또한 잘못이 있다면 나라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벌하여 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두번 다시 국민들과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전원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허가 등등
제 기준으로 봤을때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여럿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고 싶은데
누구의 책임인지도 명백하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분명 국회 발의안 내용에는 존재하는 사항인데
여야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이라 주장하고
세월호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해야할 것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것도 있는데 잘못 말 꺼냈다가는 매장당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